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제2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공문(2016. 8. 4. RnBD전략센터-1919), 2016. 8.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 공문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가 요청한 위 정보 중 심의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고, 심의위원의 이름과 소속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