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10.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회의 개최 알림공문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6, 7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피고의 2016. 12. 1.자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9.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재차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7. 4.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