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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1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34세, 지적 장애 3 급 )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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