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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음주를 한 장소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작량감경” 부분의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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