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 11. 1.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다시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를 한 직후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