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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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