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건물 중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주택외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102 | 양도 | 2013-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102 (2013.09.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의 지장물 사진에 쟁점건물 중 3층이 종교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중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3.5. 취득한 OOO의 대지 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2010.5.3.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2.11.20. 쟁점토지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OOO원에 지장물보상받기로 OOOOOOOO와 합의(동 공사가 관련 양도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2층 225.6㎡ 및 3층 47㎡)이 주택면적(1층 225.6㎡)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과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3.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환급), 농어촌특별세 OOO원(관련 양도소득세 감면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교회에서는 목사관을 따로 공사하지만 작은 OOO교회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작은 공간을 모두 이용하기 위하여 군데군데 붙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쟁점건물 중 3층은 공사할 때부터 목사 서재실과 침실(주거용)로 공사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고, 2012년 12월경 당시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처분청 양도담당자와 함께 OOO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자로부터 3층은 목사 서재실 및 침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지 사실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직접 사진촬영도 하였는바,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물등기등본상 건물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지장물 조사시 쟁점건물 중 3층을 종교시설로 결정하였고, 3층은 세대원의 주거공간인 1층과 단절되어 있으며, 종교집회장인 2층에 복층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출입도 2층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등 3층의 주용도는 목사의 직무실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거주자는 목사 부부와 아들 1명임, 3층은 별도 화장실이 없고 가구는 책장, 책상, 소파, 침대 등이 있음, 1층은 방 2개, 베란다, 주방 및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위와 같이 3층은 「주택법」제2조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중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 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호(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택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대지면적이 358㎡, 건축연면적이 386.06㎡, 건축면적 191.94㎡로 나타나고, 주용도는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층 180㎡는 영육아보육시설, 1층 9㎡는 종교집회장, 2층 197.06㎡는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3층은 나타나지 아니함), 동 대장 2면의 변동내용 및 원인에는 청구인이 1995.12.27.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농가용 주택 및 창고를 건설하여 1996.5.17.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7.1.23.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1997.6.20.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재변경하였고, 2000.5.17. 증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가 쟁점건물 등에 대하여 보상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지장물 사진에는 3층이 종교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 공사 내부결재서류에는 지장물 대금지급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양도주민세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지장물 보상내역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입당시 주택사진, 1996년 농가용 주택 신축사진, 1996년 교회로 증축한 사진, 1층 주택, 2층 교회, 3층 침실 겸 서재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의 지장물 사진에는 쟁점건물 중 3층이 종교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점, 새대원의 주거 공간인 1층(방2개)과 단절되어 출입이 종교집회장인 2층을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목사의 집무실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중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