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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의료원 B팀장으로 피해자 C과 같은 김천의료원에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4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네이트온 이메일을 이용하여 김천의료원에 근무하는 E의 한메일 등 총 95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 B팀장 A)김천의료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로 ‘원장님 스스로 칭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C의 퇴직처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동안 지급되었던 임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대구 등지에서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 지출액의 병원으로의 반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지출되었던 급여와 임금,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으로 반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2:55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78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직원들의고혈을위용한 출세와 선심’으로 ‘C 퇴직처리, C에게 지급된 임금의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에 환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칭하던 C 관리부장은 손을 벌벌 떨면서 운전했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3:2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한메일등 총 281명에게 제목 ‘아바이 수령님! 마알간 강냉이죽 감사히 먹겠습니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한테 연간 6,000만원 정도 안 쓰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밥 먹는데 병원카드 쓰는 것만 말렸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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