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장은 2006. 8. 14. 수원시 장안구 D 일원 288,742.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E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수원시고시 F).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6. 18.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수원시 장안구 G 외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H, I, J(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 등은 다시 위 토지를 매수인별로 나누어 매도하기로 하여, 원고와는 2012. 10.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각대상) 총 부지면적 2,679㎡(810평) 중 도시기반시설 401㎡(121평)을 제외한 부지 2,278㎡(689평) 내 에 포함된 310㎡(93.78평) 획지번호 K를 매각대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당 1,421,750원(평당 470만 원)으로 총 440,742,500원(사억사천칠십사만이천 오백원)으로 한다.
제5조(용도변경) ① 현 연립주택부지를 단독주택부지로 용도변경 후 획지구분 소유권 이전토록하며 용도변경 은 피고 회사가 추진한다.
② 용도변경시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공사비 추진경비 등은 변경획지내 토지소유주가 안분 하며 피고 회사 소유외 토지에 대한 부담분은 피고 회사 부지가 포함된 획지내 소유주가 부담토록 한다.
(이하 생략)
라. 위 2012. 10. 5.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 12. 2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4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448,000,000원과 용도변경비용 60,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