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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8 2014고단1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9: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605호실에서 D다방에 커피와 은단 등을 주문하였는데 D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다방 년들은 죽어버려야 한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및 배 부분 등을 2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월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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