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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4:1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함에 따라 크락션을 울리고 손짓으로 차로를 이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차로 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치켜세워 ‘ 빽 큐’ 라는 욕을 표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의 빽 미러를 손날로 2회 내리쳐서 망가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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