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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2 2016가단21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79,930원 및 위 돈 중 3,406,953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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