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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5750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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