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14:20 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아이 폰 6 플러스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16:13 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구 찌 가방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로 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명세서, 이체 확인 증
1. 각 대화내용 캡 처 화면, 게시 글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