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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그 당시 캄보디아 중공업단지 분양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 정부에서 중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심단지 분양을 한다, 금원을 투자하면 3년에 150퍼센트, 5년에 250퍼센트의 이익을 보장한다, 금원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조성하는 중공업단지의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년에 150퍼센트 상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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