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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57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 한다), 다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다담디앤씨’라 한다), 주식회사 메이페어(이하 ‘메이페어’라 한다)는 2003. 10. 2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5-24 일대 지구단위계획상 천호 A-1 구역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토지 매입용역 및 인허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효자건설, 다담디앤씨, 메이페어는 2004. 6. 18. 프로비스벤쳐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16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프로비스벤쳐캐피탈 주식회사가 2004. 7. 26. 이 사건 사업권을 다시 주식회사 유니슨씨앤디(이하 ‘유니슨씨앤디’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효자건설, 다담디앤씨, 메이페어는 2004. 11. 9. 유니슨씨앤디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과 당시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16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슨씨앤디로부터 위 대금 중 85억 원을 지급받았다.

유니슨씨앤디 역시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관하여 토지 매입용역 및 인허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6. 2.경 B와, 피고가 유니슨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과 당시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B에게 토지 매입을 위한 대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기본약정서에 유니슨씨앤디는 B의 계약이행보증인으로서, 효자건설은 B의 계약 동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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