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9:2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예도 2개( 칼날 길이 72cm, 54cm )를 양손에 쥐고 나와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담 위로 올라가 “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나와!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자필 진술서
1. 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휴대한 칼은 행사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칼날부분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 한 4 각기둥 모양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칼보다 그 위험성이 적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