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579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20. 2.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일부기각 부분(금전청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2. 3. 15.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전청구 중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