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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6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3.부터 2016. 5. 23.까지 근로 한 D의 2015년 9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9.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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