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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8:40경 김해시 부원동 부영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 해성사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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