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8:40경 김해시 부원동 부영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 해성사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