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평전로107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구 주공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