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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평전로107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구 주공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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