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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30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0:58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편의점(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를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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