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6』
1. 유기치사 피고인은 1989.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불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C(여, 사망 당시 42세)을 알게 되었고, 1993.경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불상의 교회 사택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6.경부터 피해자와 모녀관계로 지내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을 어머니로, 피해자를 딸로 호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받은 돈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을 함께 하였으며, 주변 이웃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녀지간으로 생각하는 등 피해자가 2014. 3. 30.경 사망하기 전까지 약 18년 동안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로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왼쪽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2013. 9.경부터 불상의 원인으로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에 고름이 차서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점차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가는 증상을 보였고, 배에 복수가 차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14. 3.경 가슴 부위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냈기에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4. 3.경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