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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6고단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 피고인은 부산 남구 문 현 4동 대 타격 소대 타격 2 분대 소속 향토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16. 20:0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0. 29.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750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0. 30.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향 방 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750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11. 12.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5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750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3. 19: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5. 11. 23. 6시간 동안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4년 후반기 향방 작계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 는 육군 제 7508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 고단 114] 피고인은 2015. 8. 22. 21:3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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