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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2. 18.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1:4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12세) 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부근에 있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 속기기록( 피해자)

1. 감정 의뢰 회보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조사결과 회보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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