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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9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남원골추어탕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야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B 뉴그랜저 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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