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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9. 30.까지 설계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 8월, 9월의 각 임금 합계 4,454,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789,035원, 퇴직금 합계 15,477,364원 등 금품 합계 39,266,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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