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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2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1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바. 망인의 상속인 중 B는 2015. 8. 18.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35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9. 8.자로 수리되었다.』 제1심 판결문 7쪽 12행부터 20행까지의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에서 본 증여금액 합계 5,300만 원(1,000만 원 500만 원 3,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B가 2015. 9. 8.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녀인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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