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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2016나22593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김천지원-2015-가단-30615(2016.04.27)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받아 배우자가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부분 중 양도자의 계좌로 다시 받아 양도자가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6나22593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망 손○○의 소송수계인 손●●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4.27. 선고 2015가단30615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망 손○○와 제1심 공동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망 손○○와 백○○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7****-**-*****)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쪽 1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바. 망인의 상속인 중 백○○는 2015. 8. 18.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5. 9. 8.자로 수리되었다.』

■ 제1심 판결문 7쪽 12행부터 20행까지의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에서 본 증여금액 합계 5,3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3,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백○○가 2015. 9. 8.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녀인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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