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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2007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D 전 1,55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4.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남 진도군 D 전 1,554㎡’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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