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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04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428,571원, 피고 C은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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