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042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428,571원, 피고 C은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428,571원, 피고 C은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