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형사처벌 1) C은 자신이 원고를 기망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83호 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10.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C이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6노3963호로 항소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2017. 1. 12. 아래 나의 1 항 기재 합의서가 작성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의 양형변경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나. 합의서의 작성과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C은 원고에게 위 2억 5천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C의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 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추후 C과의 관계가 악화될 시 원고 판단에 의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963 사기 사건에 관하여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C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4. 이 합의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1.경 C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약정당사자들은 그 하단의 각 합의인란에 각 서명무인을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따라 피고의 언니이자 C의 처인 D는 2016. 11. 20.경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