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서도 그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