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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노38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몹시 불쾌한 말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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