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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2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의 두 자녀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다행히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H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의 각 경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과 술을 마시다 괜히 옆 좌석에 있던 F과 G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그들을 흥분시켰고,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F에게 먼저 슬리퍼를 던져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에 흥분한 F 부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였다가 모두 벌금형(F : 벌금 200만 원, G :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7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이 싸움을 유발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F 측에 전가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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