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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17238
금형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25,7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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