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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9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1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39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이하 ‘C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위 소송에서 최종 판결 선고 시에 일정을 협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당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며,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필지 토지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C이 2014. 7. 4.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7. 15. 원고가 2014. 11. 3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며, 가등기는 피고 비용으로 마치고, 잔금지급기일까지 C 소송에서 결론이 안 나올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여 특약 부분만을 바꾸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21. '지난 번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최근에 피고가 C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알게 되어 잔금 중 일부로서 6,000만 원을 지급하니, 피고는 하루 빨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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