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8. 14.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B은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2. 4.부터 C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3) D은 2013. 8.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4.부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 심사승진은 승진시험이 아닌 승진심사를 통하여 승진하는 제도이다. 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1) 피고는 2016. 2. 15.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령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
A 2016. 1. 5. 18:18경 순경 D에게 전화하여 심사승진이 될 수 있다는 언질을 주고, 순경 D이 경장으로 심사승진 되었다는 명목으로, 2016. 1. 9. 18:00부터 22:55경까지 순경 D으로부터 식사와 노래방 비용으로 2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함(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016. 1. 9. 18:00경 순경 D을 만나 ‘승진사례를 하려면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할 35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6. 1. 14. 10:10경 순경 D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 B 2016. 1. 5. 17:51경 경정 E로부터 ‘D이 심사승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원고 A에게 ‘E가 D이 심사승진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는 취지로 전달하여, 원고 A이 순경 D으로부터 받을 350만 원 중 1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함(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