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24. 경위로 임용되어, 2010. 6. 3.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13. 12. 3.부터 2016. 7. 12.까지 B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경찰서(이하 ‘C서’라 한다) 소속 학교전담경찰(School Police Officer)인 경장 D이 2016. 3.경부터 4.말경까지 담당학교의 학생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하 ‘C서 성 비위 사건’이라 한다) 및 E경찰서(이하 ‘E서’라 한다) 소속 학교전담경찰인 경장 F이 2016. 5. 29. 담당학교의 학생을 추행하고, 2016. 6. 4. 위 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사건(이하 ‘E서 성 비위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3.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8. 10.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C서 학교전담경찰 경장 D의 의원면직(2016. 5. 17.) 이후인 같은 달 26. G고등학교 행사장에서 C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D의 성 비위 및 은폐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B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H)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E서 학교전담경찰 경장 F의 의원면직(2016. 6. 15.) 이전인 같은 달 10. B경찰청 외사과 경위 I으로부터 카카오톡 채팅 및 전화 통화를 통해 E서 성 비위 사건과 관련된 소문 등에 대해 인지하였고, 그 이전에 C서 성 비위 사건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서 성 비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