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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97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5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지급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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