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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01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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