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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13450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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