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0 2019고단10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2. 23:22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방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관제센터 통보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1항과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행태로 보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