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3:45경 여주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44세)에게 “나 감방에 가고 싶으니, 집어넣어달라, 나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잠잘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시청에 무연고자를 도와주는 곳이 있으니 갈 것이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여주시청으로 위 경찰공무원과 함께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당직실에 도착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난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한번 두드려봐,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아 니들 그것밖에 하지 못해 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가슴,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