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다은(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철한
판결선고
2021. 3. 3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9:47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추정치 0.07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청웅면 뱃골로에 있는 청웅교차로 부근 도로를 청웅소재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있던 피해자 G(남, 69세)을 충격한 후 역과 하였다.2)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에 있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도로 한복판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전북 임실군의 2020. 12. 28. 일몰 시각은 17:26이다)이었고 사고 현장 주변은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더하여 이러한 음주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사망하였을 것이나, 업무상과실치상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단 하나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임현준
주석
1)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079%는 사고 다음날인 2020. 12. 29. 09:44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14%)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수사기록 제145쪽 참조)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020. 12. 28. 19:47경 무렵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같은 날 19:30이라는 것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30~90분: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떤 비율로 상승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를 고려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든 정확한 결과값의 산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일 18:00경부터 술을 마신 점(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이 마신 술이 소주 한 병으로서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0.03% 이상은 되었을 것임이 충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