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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합17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4. 11:4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방 실에서 전날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를 창녀와 비교한 피고인의 모욕적인 말을 화가 난 상태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2. 16:00 경 대구시 달서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아 둔 후 “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만일 니가 찌르지 못하면 내가 널 찌르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한 피해자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치과 예약 일인 2017. 3. 31. 18:00 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치과 앞에 찾아가 치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채 피고인의 I K7 승용 차가 주차된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0분 가량 떨어진 공터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근처에 산이 있는지 물으며 “ 너 잠수 탔으니까 내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제”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 문짝 보관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약 25cm )를 피해자의 얼굴 옆에 갖다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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