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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2 2020가단15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 원고’ 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 청구금액’ 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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