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383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터넷 스포츠 사이트에 돈을 걸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도 말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3. 3천만 원, 2014. 12. 24. 650만 원, 2014. 12. 29. 5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