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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00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대전 대덕구 C 지상의 인슈판넬 건물의 남쪽 부분을 보증금 4천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 D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D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D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7. 2.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근거를 남겨야 하니 D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D에게 다시 보내 주고, D가 이를 원고에게 보내면 즉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를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6. D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D는 다시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D를 통하여 받은 원고의 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로부터 2015. 7. 6. 받은 돈은 원래 D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이라거나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거나 원고에게는 애초에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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