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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3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입금자 입금액(원) 입금자 입금액 A 20,000,000 B 15,000,000 K 30,000,000 D 15,000,000 J 40,000,000 E 15,000,000 G 115,000,000 F 15,000,000 H 40,000,000 C 60,000,000 I 35,000,000

가. 원고들은 2016. 7. 13.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Q부동산경제연구소 및 M를 통하여 N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또한 2016. 7. 19. M를 매수대리인으로 하여 N와 이 사건 상가 중 R호, S호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N는 원고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4억 원을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그러나 N는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각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

M의 대표이사인 Q는 2016. 10. 21. T에 N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신탁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신탁금’이라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개설한 공동계좌로 반환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신탁보관금 지급 요청서 수신 : T회사 P건물 신탁담당자 앞 발신 : Q 목적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 3층, 4층 U호, V호, W호, X호, R호, S호 매매계약약정 발신인 본인은 상기 목적물에 관한 매수대리인으로서 2016년 7월 13일 매도인 N 대표이사 Y과 맺은 목적물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탁에 보관된 목적물 계약금 및 매매대금 금사억원을 매수인 원고들 11명이 개설한 공동계좌로 반환하여 줄 것을 귀사에 정중히 요청하며, 상기 목적물 매매약정서의 W호, X호, R호, 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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